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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개인정보 (2)
n번방 사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개인정보는 금전적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위험부담을 안고 정보를 구매하는 사람도, 정보를 불법조회하는 사람도 존재 합니다. 보안담당자는 상시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통합관제 수행, 사고유형분석,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하여 오남용을 최소화, 사고 확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오남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불법으로 조회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아살해를 모의했으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착취 협박에 악용했다. ​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리지침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침 위반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대체 어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

생각 2020. 6. 17. 16:48
소만사, 공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점검지원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들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2년에 1회 조사받아야 한다. 2020년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해이다. ​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5월 초부터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공공기관’과 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 보유한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업’은 DB서버, 파일서버, PC내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과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8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기간 내 자체점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 ..

DLP 2020. 6.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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